안녕하세요, 청소의 정석입니다!
이사철이나 장마철이 지나고 나면
전셋집, 월세방, 혹은 아파트나 자취방 곳곳에 피어오르는 벽지 곰팡이 때문에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고성이 오가고 소송 직전까지 가는 분쟁이 끊이지 않죠?

집주인은 "세입자가 환기를 안 해서 관리 소홀로 생긴 곰팡이다"라며 도배비를 물어내라 하고,
세입자는 "집 구조가 문제거나 누수 때문인데 왜 내 책임이냐"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곤 하죠

오늘 포스팅은 누구의 편을 들어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글이 아닙니다!
실제 분쟁에 빠진 구독자님들을 위해 이런 곤란한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하는지 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0년 차 청소 전문가인 저의 실제 경험담과 더불어,
특별히 36년 법조 경력의 판사 출신 변호사님과의 법률 상담 자문 내용을 토대로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생생한 영상으로 확인해보시죠!
생생한 영상으로 확인하셨죠?
그럼 글로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사실 예전에 제가 직접 벽지 곰팡이를 제거하는 포스팅을 올려 화제가 되었던 그 집이,
부끄럽게도 바로 저희 집이었습니다..ㅎ
신축 다세대 빌라에 입주한 지 겨우 10개월 정도 되었을 무렵인데,
온 집안 벽지란 벽지에 거뭇한 곰팡이가 가득 피어오르기 시작했죠ㅜ

게다가 현관 밖 대리석 바닥을 보니
유독 저희 집 앞 대리석만 시커멓게 젖어 들어가는 이상 현상이 발견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아랫집 천장이 온통 물에 젖고 곰팡이가 번져
아예 전등조차 켜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이었던 것이었어요




집주인분이 누수 점검을 했을 땐 처음에 누수가 없다고 나와 미궁에 빠졌으나,
건축사무소와 정밀 진단한 결과 옥상 쪽 누수가 확인되었습니다.
다행히 저희 건물은 집주인이 한 명인 통건물 신축이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빠르게 옥상 방수 시공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세대마다 각기 다른 전세, 월세 아파트나 자취방의 경우,
윗집 아랫집 간의 누수와 벽지 오염 분쟁은 그야말로 지옥이죠?
법조계에서는 이 책임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요?
⚠️ 필독 안내
아래 변호사 상담 사례는 일반적인 민법 법리에 기초한 예시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현장 상황, 환경, 그리고 계약 당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나눈
구체적인 스토리와 정황 증거에 따라 담당 판사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니
판례 사례로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오기두 변호사님과의 실제 법률 자문 대화를 통화 형태로 각색하여 대본 순서대로 소개해 드릴게요!
임대인의 유지 의무 (민법 제623조)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사례 1. 세탁실 곰팡이가 열흘 만에 재발했는데 세입자 소홀이라며 50만 원 청구?
- 사연자 질문: 작년에 이사왔는데 세탁실에 곰팡이가 심해서 집주인한테 얘기해서 곰팡이제거처리 해주셨는데
열흘만에 다시 심해졌습니다
올해 이사갈려니 관리소홀이라며 저희보고 50만원 비용든다고 부담하라는데 맞는건가요?
그전세입자도 반반 부담했다네요..
- 변호사 답변: 계약 기간 중 이미 세탁실에 곰팡이가 심해 집주인이 이를 인정하고 한 차례 제거 처리를 해준 정황이 있다면,
그 집은 구조적·환경적으로 평소 곰팡이가 피기 쉬운 좋지 않은 상태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이후 재발한 곰팡이 제거 비용을 세입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할 수 없으며, 반반 부담할 의무도 없습니다.
전액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사례 2. 세입자가 집을 비운 장마철, 가보니 보일러가 켜져 있고 벽에 곰팡이가?
- 질문자 사연 : 일단 제가 세를 놓은 사람입니다.
1년 계약을 했고 이번년도 8월에 계약이 만기됩니다.
몇개월 전에 얘기들어보니 현재 월세 받아간 쪽에서 기간은 남아있으나 거주중인 사람은 없다고 했습니다.
일단 알겠다고 한 상태고요.
근데 여름이 되니까 장마가 계속 왔다갔다 하는 마당인지라 신경쓰여서 한번 월세방에 가봤습니다.
1. 집이 비어져있는데 보일러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2. 안방, 작은방, 배란다 벽 쪽에 곰팡이가 피어있었습니다.
3. 창문이 살짝살짝씩 열려있었습니다. 아무리 공기순환을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장마기간에?
일단 대화내용과 사진은 확보해 둔 상태입니다만, 곰팡이는 이야기가 분분한게 좀 있는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복구비용을 청구하거나 복구요청을 할 수 있는게 어떤게 있을까요? - 변호사 답변: 임차인이 빈집에 보일러를 켜두고 창문을 살짝 열어둔 것은,
장마철 공기 순환과 곰팡이 번식을 막기 위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노력으로 해석해야지 세입자를 탓할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보일러를 켰음에도 방과 베란다에 곰팡이가 피었다는 것은 집 자체의 방습 상태가 평소 좋지 않았다는 방증이므로,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복구비용을 청구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사례 3. 5년 넘게 산 세입자, 나갈 때 되니 천장 벽 곰팡이 가득한데 여태 안 알렸다면?
- 질문자 사연: 안녕하세요. 2017년도에 지어진 투룸 월세 주고 있는 임대인입니다.
19년도까지 2년가량 제가 거주 했었고 그 이후 현 세입자는 5년 넘게 거주 하고 있습니다.
매도를 하려고 집을 내놨는데
중개사 분이 전화와서 손님들이 집에 곰팡이가 많이 펴 거래를 꺼려한다고 알려주셨어요.
직접 가보니 천장 벽 모두 곰팡이로 다번져 심각했어요
제가 거주 할때는 전혀 곰팡이가 없었습니다.
세입자분은 이사 온 그해 겨울부터 곰팡이가 폈었고 환기를 자주 시켰는데도 감당이 안되더라 라고 말해주셨어요.
그리곤 곰팡이 때문에 이사갈테니 3개월안에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셨어요.
곰팡이는 무조건 임대인이 책임져야하나요?
그리고 왜 여태 알리지 않았는지 이해가 안되고 관리 소홀로 소액이라도 책임을 물 수 없나요?
- 변호사 답변: 집주인이 과거 2년간 아무 문제 없이 거주했고
그 뒤 현 세입자가 무려 5년 동안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집주인은 정상적인 집을 인도한 것으로 봅니다.
세입자는 임차물에 하자가 생기면 즉시 임대인에게 알려야 할 통지의 의무가 있는데,
5년간 숨기며 심각하게 키웠다면 세입자의 관리 소홀 책임이 명백합니다.
이제 와서 곰팡이 탓을 하며 보증금을 빼달라는 요구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며,
세입자가 곰팡이 제거 및 원상복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사례 4. 물탱크 누수로 벽지가 젖었는데, 집주인이 세입자 환기 탓하며 전체 도배 요구?
- 질문자 사연 : 2년계약이 끝나서 다음달에 나가는 세입자입니다.
월세집이 거주하던 중 곰팡이가 생겼고
집주인은 곰팡이의 원인은 세입자 관리소홀이라고 말하며 도배를 하고 나가라고 합니다
환기를 잘했다면 곰팡이가 안생겼을거라고 하며 이전에는 이런일이 없었다고합니다
저희입장은 곰팡이가 번진건 저희잘못이 아닌 누수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몇개월 전부터 작은 방에서 물이 떨어져 고이거나 한쪽 벽지가 젖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집주인에게 이야기하고 위층에 올라가보니 물탱크가있고 거기서 물이 샌거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저희입장은 누수에 의한것이니 도배같은건 임대인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집주인은 계속 환기 문제라고 주장하네요
도배를 저희가 해줘야하나요?
증거가될만한건 한쪽 벽지가 젖은것을 찍은정도뿐이라 애매하네요..
- 변호사 답변: 거주 기간이 2년 남짓으로 짧고, 몇 달 전부터 윗층 물탱크 누수로 벽지가 젖는 현상을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고지하여 집주인이 확인까지 마친 상태라면
집주인의 환기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고액의 도배 비용은 누수 원인 제공자인
임대인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맞으므로 세입자가 도배를 해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3. 법적 분쟁 전, 가장 합리적인 전문가의 실전 해결법
원칙적으로는 서로 원만하게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감정 싸움으로 번져 협의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저 역시 분쟁이 싫어서 처음에는 제 돈 들여 직접 제거하고 살았었지만,
누수가 심해지면서 결국 집주인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던 것인데요.
만약 누수 증거가 명확하지 않아 세입자 본인이 일부 책임을 지고 벽지를 교체해야 하거나,
집주인 입장에서 도배를 새로 싹 해주기 전 단계라면 전문가로서 이 방법을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어차피 스트레스로 도배지 뜯어내고 뒤집을 거라면, 그전에 셀프로 곰팡이를 먼저 지워보세요! 깨끗하게 잘 지워지면 돈 수십, 수백만 원 아끼고 고생 끝나는 거니 완전 이득(땡큐) 아닙니까?"
결론: 곰팡이는 흔적이 아닌 '포자균 자체'를 박멸해야 끝납니다
집안에 핀 곰팡이는 단순한 때가 아니라 살아있는 '세균'입니다.
평상시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포자 상태로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장마철이나 결로 같은 습한 환경이 조성되면 벽지에 정착해 무서운 속도로 포자를 퍼뜨려 번식합니다.
그렇기에 겉에 보이는 시커먼 흔적만 대충 닦아내면 며칠 뒤 무조건 다시 재발하게 됩니다.
비용 분쟁으로 머리 싸매기 전에 제가 직접 사용하고 강력 추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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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팡이가 피어난 자리에 가볍게 뿌려두고 딱 30분 뒤에 슥 닦아만 주면
완벽하게 제거해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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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청결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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